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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비영리법인 신청 절차

by 빅스토어4랑 2025. 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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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

○「민법」제31조(법인성립의 준칙) ~ 제97조(벌칙)

○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 

□ 법인 설립 절차 (단체설립→법인격부여)

❶ 단체 설립

① 발기인 구성⇒ ② 창립총회(또는 발기인총회) 개최⇒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⇒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⇒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

※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

 

❷ 법인격부여

- 주무관청의 허가, 법인설립 등기

 

□ 허가 신청

○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, 내용 등에 맞는 주무(허가)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(부서)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○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

○ 법인설립 허가증을 통보받은 법인은 3주 이내에 설립등기하고, 등기 이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

□ 관리감독

○ 주무관청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야 함(규칙 7조)

○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주무관청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비영리법인 사무 및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(규칙 제8조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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