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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2024년 고령자친화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최대 3억까지 가능

by 빅스토어4랑 2024. 6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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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

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,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  하기 위한지원 사업입니다.

1. 신청자격

자격기준 내용
공통 신청자격 ✔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ㆍ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
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
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
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개인사업자
자격기준(모두충족) ① (사업운영 기간) 사업운영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기준)
 
② (매출액)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(전년도 재무제표 기준)
 
※ 단,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투자 시, 사업운영기간 및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
 
③ (근로자 수) 전년도 기준 근로자* 5명 이상
 
*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
 
※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

 

유형별 신청자격 내용
인증형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* 5%이상(최소 5명)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

최소
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(4대 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必)하고자 하는 기업
(인력파견 유사업종 지원 제외**)

※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(경영상)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


※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함


※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(만 60세 이상)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
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

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

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(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必)

 

2. 제출서류 및 제출처

제출서류 내용
공통 •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
(서약서, 사업계획서, 기업(법인)현황,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,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인권보호서약서,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)
•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(견적서 등) 일체
• 법인정관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각 1부
• 성명, 생년월일,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(접수일 기준)
• 법인 재무제표 당기, 전기(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) 각 1부
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• 4대 보험 완납 납부증명서1부 (접수일 기준)
•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협약서 사본 1부(해당 시, 공증필수)
• 컨소시엄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(해당 시)
• 관리 인력(전문인력)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
*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(급여내역서, 소득세 자료 등)
*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,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
인증형 •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예: 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,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, 노무법인 발급 확인서 등)


•
4대 보험 가입자 명부(접수일 기준)
창업형 •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투자 관련 증빙 자료(현금 및 부동산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 

공모서류 제출처

 

- (제출기간) `24.1.8.(월)~6.28.(금), 18:00까지 도착분*에 한함

 

* 방문제출 시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

 

- (제출방법) 방문 및 우편제출(※ 이메일 제출 불가)

 

※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(1권으로 합철), CD(또는 USB) 제출

 

- (제 출 처)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(대표번호 : 1833-7128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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